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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부담금 갈등 수성구청 vs 대구도시공사 행정소송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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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권고 받아들여 합의 후 관련 소송 취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수성구 대흥동 일대)에서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두고 갈등을 빚던 대구 수성구청과 대구도시공사가 관련 소송(매일신문 1월 25일 자 10면)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청과 대구도시공사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수성구청은 2016년 3월 수성알파시티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60억원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대구도시공사는 비용 중 10%(6억여원)를 정산금으로 남겨둔 채 나머지만 납부했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 대구도시공사가 '일부 준공'을 고시하자 수성구청이 나머지 부담금도 납부하라고 독촉하면서 빚어졌다. 수성구청이 미납한 돈에 대해 가산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자 관련 법에 따라 전체 준공을 고시하면 내겠다고 버티던 대구도시공사가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 2월 법원의 조정 권고가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양측 모두 법원 조정 권고에 합의하자 대구도시공사는 지난달 14일 소 취하서 제출했고, 결국 관련 소송은 '없던 일'이 됐다. 수성구청은 최근 대구도시공사가 냈던 가산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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