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과 '195억원 세금 공방'을 벌이던 한국사학진흥재단(매일신문 2018년 10월 1일 자 2면)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사학진흥재단이 동대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동대구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193억6천만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한 사업들이 사실상 '금융업'에 속하고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2016년 사학진흥재단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동대구세무서가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억8천만원 등 모두 193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등을 대상으로 행복기숙사 같은 교육용 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장기간 융자하는 교육부 산하 비영리 공적 법인으로, 1989년 설립돼 2014년 대구로 옮겨왔다.
쟁점은 재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지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세무당국은 재단이 융자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이자를 근거로 수익사업이라고 봤다. 특히 재단 측이 정부로부터 기금 재원을 차입할 때 적용한 '조달금리'보다 사립학교 등에 적용한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재단 측이 2015년 말 예대 금리 차이로 누적된 이익 잉여금은 2015년 기준 3천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사학진흥재단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상 수익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다.
1심 판결 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를 돌려받길 기대했던 사학진흥재단 측은 2심에서 패소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갈 각오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무척 당황스럽다.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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