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신청사 '과열 유치 경쟁'에 15일부터 페널티 적용

"방치하면 신청사 건립 또다시 중단 우려 크다고 판단"

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대구시 신청사 건립유치위원회' 발족식에 참가한 김문오(맨 앞줄 가운데) 달성군수를 비롯한 주민들이 시청사 유치 결의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을 둘러싼 과열 유치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5일부터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감점)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치전에 나선 해당 구·군의 반발(매일신문 15일 자 1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간 신청사 유치를 둘러싼 과열 경쟁으로 인해 수차례 발목을 잡혔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공론화위가 페널티 제재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 2004년부터 대구시가 추진해 온 신청사 입지 선정이 과열 경쟁에 따른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번번이 좌초하며 무려 15년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태일 공론화위 위원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 위치는 오로지 시민(시민참여단 250명)이 결정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시민들이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 평가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구‧군별 누적 감점 점수는 12월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평가 점수에서 공제한다. 감점을 제한 최종 점수에서 최고점을 얻은 지역을 건립 예정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대구시의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이 오히려 시민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신청사의 입지뿐만 아니라 '건설계획', '입지선정 기준'도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며 "신청사 건설계획의 주체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신청사 유치경쟁 당사자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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