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오늘부터 벌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한 사립유치원 앞에 주차된 통학버스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날 이 유치원은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한 사립유치원 앞에 주차된 통학버스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날 이 유치원은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