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N 보도국장 징계…무슨 일 있었길래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해 논란을 빚은 MBN이 책임을 물어 보도국장을 징계했다.

MBN은 22일 위 모 보도국장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으며, 정창원 정치부장이 보도국장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MBN은 지난 11일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서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해 논란을 빚고 사과했다.

하지만 전날에도 '뉴스와이드'에서 김홍일 전 의원이 별세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화면 하단에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MBN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보도국장을 사실상 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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