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질환 50대 식당, 은행 등에서 소란피우다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약물 복용 중단 하는 등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반복"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시장, 식당, 은행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A씨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별다른 이유 없이 북대구농협 대현지점 앞 현금자동지급기를 발로 걷어차 고장 내고, 같은 날 오후 9시 인근 식당에 들어가 유리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전에도 북구 칠성동 1가 한 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본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