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반칙'하면서까지 선거법·공수처법 밀어붙이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했다.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이 전날 의총에서 단 1표 차로 추인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대한 대응이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반대 입장인 한국당(7명)을 감안하면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사보임 결정은 이를 막겠다는 것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국회법 제48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말고는 임시회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4당 합의 직후 "사보임을 강행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비판받아야 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보임이라는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절실하고도 정당한지 의문이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판·검사와 경찰(경무관급 이상)만 기소 대상이다. 장·차관급과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은 제외됐다. 진짜 '권력형 비리'는 손도 못 대는 것이다.

선거법의 문제도 이에 못지않다. 현역 의원들조차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정당별로 어떤 손익이 가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유권자를 표만 찍는 우중(愚衆)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 룰을 바꾸겠다는 정략도 문제다. 합의라는 미명의 다수(多數) 독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정당성이 의심되는 법안의 신속 처리를 사보임이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관철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여당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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