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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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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28일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변호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교체)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문 의장이 병상 결재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문 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의 오독(誤讀)이다. 해당 조항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의장의 허가를 받는 주체는 위원이라는 것이다. 조항 어디에도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은 없다.

그 의미는 해당 위원의 의사에 반해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의장은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 전례도 있다. 지난 2017년 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사보임하려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문 의장의 국회법 위반을 호도하려는 억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조직이다. 국회의장의 생각과 결정이 틀렸으면 바로잡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다.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신속 처리하려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법치주의 역행이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사보임 철회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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