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의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사무처가 28일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변호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교체)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문 의장이 병상 결재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문 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의 오독(誤讀)이다. 해당 조항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의장의 허가를 받는 주체는 위원이라는 것이다. 조항 어디에도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은 없다.

그 의미는 해당 위원의 의사에 반해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의장은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 전례도 있다. 지난 2017년 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사보임하려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문 의장의 국회법 위반을 호도하려는 억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조직이다. 국회의장의 생각과 결정이 틀렸으면 바로잡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다.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신속 처리하려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법치주의 역행이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사보임 철회밖에는 없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