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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작… "2023년 기준 청사·부지면적 정할 것, 시민 바람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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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공론화위 "250만 대구시민 의견 공론화해 건립, 결과에 불복하는 일 없어야"

현재 대구시청 및 시의회 건물과 주차장 모습. 매일신문DB
현재 대구시청 및 시의회 건물과 주차장 모습. 매일신문DB
김태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신청사 건립 이듬해인 2023년의 예상 대구시 조직규모 등을 기준으로 청사와 부지 면적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29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하는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의 역할과 부가 시설 등도 공론을 거쳐 반영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하며 ▷신청사 공간 구성 ▷부지 규모 ▷편의시설 입주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은 신청사 건립의 핵심 가치로 ▷효율성 ▷편리성▷발전성 ▷상징성 ▷경제성 ▷실현성 등을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또 오는 7월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신청사의 형태와 역할 등을 듣고 신청사 핵심 가치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글짓기대회나 어머니 모임, 기업인 의견 듣기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또한 법이 정한 '기준면적'과, 기준면적 외의 '필요면적', 그 외 '기타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청사 등 입주 건물 규모 및 부지 면적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의 청사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2023년의 대구시 조직규모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청사 법적 의무 설치시설, 공연장·은행·편의점과 같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의 면적도 함께 결정한다.

신청사 입주 부지는 대구시 공유재산 관련 조례와 건축법 등에 따라 건폐율 등의 조건을 따져 입주 건물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공론화위는 감점 대상인 언론 유치광고, 전단 배포, 현수막 설치, 유치 집회 등 '과열 유치행위' 규정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달 3일 2차 공론화위에서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정 시점에 언론 홍보를 벌이는 등 모든 시민이 지역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시청의 모습을 구상해볼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청 신청사는 대구시장이나 구청장 의견이 아니라 오직 250만 대구시민들 의견을 모으는 공론 민주주의에 따라 건립한다"면서 "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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