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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사장 갑질에 보령시청 홈페이지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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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홈페이지 캡쳐
보령시청 홈페이지 캡쳐

충남 보령시 한 횟집에서 종업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주며 갑질한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령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횟집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들고 일어나섰다.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부터 보령시 대천항의 한 횟집에서 일했던 65세 여성 A씨는 올해 초 일을 그만두며 업주에 퇴직금을 요구했다. 이에 업주가 300만원을 입금하자 A씨는 더 줄 것을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보령지청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업주는 1000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고 A씨에게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지시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업주는 "내가 왜 계좌이체를 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업주는 주변 상인들에게 A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새로 구한 일자리에서 스스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 같은 '갑질' 소식이 보도되자 보령 시민과 누리꾼들은 문제의 횟집 일대에 대한 불매를 선언했다. 이날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갑질 횟집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횟집에 대한 보령시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글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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