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5일)과 일요일이 겹치면서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12일이자 일요일인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아 네티즌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즉,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제는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뜻을 되새기는 목적이 큰 공휴일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셈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