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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자 19명 111차례 추행한 교사…징역 9년→4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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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스승 지위 악용한 범죄…죄질 극히 악질적"
2심 "피해자 13명과 합의·나머지 피해자 위해 공탁"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제자 19명을 100차례 넘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9년에서 형량이 5년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학생 19명을 모두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두고 "스승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질타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 학생들에게 수시로 암시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특정 교실에서 범행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췄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 등 피해 복구 노력이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피해자 총 13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에서 파면돼 재범의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고, 앞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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