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밀누설에 성매매 알선…대구 경찰 간부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검찰에서 지명수배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고, B씨 도피에 이용된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B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긴 뒤 B씨가 "불구속 수사해 줘서 고맙다"며 제공한 44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 오피스텔 2곳에서 자신이 수사한 또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A 경위는 C씨에게서 '선처' 명목으로 대게나 코냑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