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검찰에서 지명수배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고, B씨 도피에 이용된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B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긴 뒤 B씨가 "불구속 수사해 줘서 고맙다"며 제공한 44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 오피스텔 2곳에서 자신이 수사한 또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A 경위는 C씨에게서 '선처' 명목으로 대게나 코냑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