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검찰에서 지명수배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고, B씨 도피에 이용된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B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긴 뒤 B씨가 "불구속 수사해 줘서 고맙다"며 제공한 44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 오피스텔 2곳에서 자신이 수사한 또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A 경위는 C씨에게서 '선처' 명목으로 대게나 코냑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