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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 '위기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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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원내 사유지 9만9천㎡ 매입키로

경주시민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경주 황성공원이 일몰제 시행에도 현재 모습 그대로 남게 됐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민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경주 황성공원이 일몰제 시행에도 현재 모습 그대로 남게 됐다. 경주시 제공

도시공원 일몰제로 난개발이 우려됐던 경주 황성공원이 지금 모습 그대로 남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 이상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공원 결정이 해제되도록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시발점이 됐다.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라시대 왕의 사냥터였던 황성공원은 도서관·시민운동장·체육관·산책로·숲이 어우러진 쉼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주시가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뒤 개인 땅을 꾸준히 사들였으나 여전히 개인 소유의 땅이 많은 상태다.

공원 부지 89만5천㎡ 가운데 11%인 9만9천㎡(140필지)가 사유지다. 지주 입장에선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땅 주인은 공원 안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반면 수십년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해온 공원은 난개발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개인 땅을 사들이면 해결되지만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는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고, 최근 공원 내 사유지 9만9천㎡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황성공원 내 개인 땅을 사들일 예정이다. 경주시는 LH가 개인 땅을 사들인 돈과 이자를 5년 동안 나눠 갚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성공원을 멋진 숲으로 조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못지 않은 도심공원으로 잘 가꿔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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