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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시지부 "경산 택시업체 불법 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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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택시 업체들이 관련법을 위반한 채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는 8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고 있는 택시업체들이 불법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경산시청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일반택시 사업장의 불·탈법 행위를 즉각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산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하루 10시간, 월 27일 만근제로 일하면서 고정급은 1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는 택시 업체들이 연료비와 차량 구입비 등을 운수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법 도급택시도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산 택시 현장은 무법천지"라며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택시발전법 등 어느 법령 하나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사태는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행정기관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며 "기사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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