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10개 광역'기초단체가 8일 사용 후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주·울진·영광·기장·울주군 등은 지난 3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연 '제26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 단체장 외에도 경북·전남·부산·대전·울산 등 원전소재 또는 인근지역 광역단체장들 역시 서명에 동참하며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 임시 저장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만큼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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