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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성매매 혐의도 영장에 적시…추가 성접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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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께 성매매, 횟수는 확인 어려워"…김상교 폭행·윤 총경 수사 내주 마무리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성매매가 있었던 시기는 2015년도"라며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이 (성 접대) 대상인지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성 접대가)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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