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부분공개 결정에 반발했다.
대구경실련은 10일 "대구열병합발전소 예타조사 결과는 공표대상 정보임에도 난방공사는 A4용지 1쪽 분량의 요약표만 부분 공개했다"며 "공공기관의 예타조사 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고 했다.
난방공사의 처분에 불복한 대구경실련은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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