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짤막상식] '법정용어' 기각, 각하, 무혐의 뜻 비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5일 100일동안의 수사끝에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기각 뜻'과 다른 법정용어들과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고 있다.

먼저 '기각의 뜻'은 요건이 충족되어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내용을 판단해보니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의 뜻'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요건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이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또한 '무혐의'는 검찰이 내리는 판단으로 검찰에서 피의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