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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무일 발언에 "수사권조정 통한 상호견제가 민주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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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자세 보여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주장하자 경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사권조정 논의는 대선주자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검찰총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란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하는 사람과 결론 내는 사람을 구분 짓자'는 검찰총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통해 계속 관여했던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총장 말씀처럼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를 향해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재정신청 확대나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재편 등 문 총장이 이야기한 검찰 개혁안은 수사권조정과 별개로 원래 해야 하는 것이고 진작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조정 입법이 코앞에 닥치자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결론 내린 개혁안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연히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마치 흥정이나 거래하듯이 '우리가 이것 할 테니, 수사권조정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검찰개혁이 필요한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경찰도 검찰도 모두 인권침해가 우려가 있는 수사기관인 만큼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독점적 권능을 분산하는 것이 수사권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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