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오후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 도지사의 혐의 모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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