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24분 호텔 별관 2층 로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투숙객 3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호텔에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올 들어 7차례 정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오래 전부터 대구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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