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반려견이 4살 어린이를 무는 사고를 일으킨 60대 개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쯤 경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A(69) 씨의 반려견이 4세 어린아이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의의무 소홀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견주는 목줄 등으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징역 2년 구형' 나경원…"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