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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장 기각되게 해줄게" 50대 법조 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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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가로채
실제 영장 기각되자 1억원 요구하기도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형사사건 해결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이른바 '법조 브로커' A(57)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5차례에 걸쳐 현금 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다. 이번에는 1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준 뒤 9천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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