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영장 기각되게 해줄게" 50대 법조 브로커 구속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가로채
실제 영장 기각되자 1억원 요구하기도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형사사건 해결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이른바 '법조 브로커' A(57)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5차례에 걸쳐 현금 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다. 이번에는 1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준 뒤 9천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