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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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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건(매일신문 5월 8일 자 12면)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장재형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회장은 지난 7일 대구지검에 권 시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을 지원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혐의와 이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의무적 게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며 이를 대구시 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 시장 소환 조사 등 자세한 수사 일정은 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역시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상황 파악을 하던 중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지난해 11월 특정 노조가 주최 가을산행에 차량 임차비 및 도시락 구입비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했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지난 3월 해당 신청 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장재형 지회장은 "이번 조사로 그동안의 부적절한 노조 지원 내역을 밝혀내야 한다"며 "10년 동안 특정 노조에 부당 지원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경북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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