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경북 영양군수 딸 항소심 선고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영양시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