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경북 영양군수 딸 항소심 선고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영양시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