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2일 근무시간을 조작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가로챈 활동 보조인 A(68) 씨와 이를 도운 시각 장애인 B(58)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돈지간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68회에 걸쳐 활동지원급여 1천112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활동 보조인이 들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 시각장애인의 전자바우처(카드)와 활동 보조인의 전자바우처를 넣고 활동시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A씨는 B씨의 전자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허위 근무시간을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 대부분이 환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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