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또 드러난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 어디까지 가나

경북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이 환경부에 적발돼 또 다른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제련소 점검에서 밝혀낸 6가지 법률위반 사실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불신을 더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받은 터여서 약 4개월의 추가 조업정지 처분 조치 거론을 자초한 셈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제련소의 배짱이다. 무허가로 공장 내 지하수 관정을 52개나 파 물을 퍼내 썼으니 말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33곳 관정의 지하수 시료 분석 결과인데,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농도가 공업용수 기준치의 최고 3만7천662배였다. 제련소 주변의 황폐화된 죽은 임야도 모자라 이제는 제련소 터 아래 땅과 물의 심한 오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묵과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런 오염 지하수의 공장 밖 하천 유입 정황이다. 제련소 하류 5㎞,10㎞ 지점에 설치한 환경부 수질 측정망에서 비가 적게 내린 지난해 12월~올해 3월까지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 기준을 반복 초과했다. 이는 공장 운영에 따른 오염된 지하수의 외부 유출을 막으려 관정을 파 물을 퍼냈다는 회사 해명을 믿기 어렵게 한다.

회사 설명처럼 무허가 개발 관정이 과연 오염 지하수의 유출을 대비한 '수질오염 사고방지 시설'이라면 굳이 봉화군에 허가도 받지 않고 팔 까닭이 없지 않은가. 또 공장 밑 지하수였든, 공장 밖 계곡수였든 이를 측정할 유량계 설치와 운영일지 작성조차 없이 공업용수로 쓴 사실도 의심을 살 만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제련소가 이런 불법에 따른 당국 조치에 또 소송으로 맞서겠지만 앞서 회사가 할 일이 있다. 오염된 물의 외부 유출을 막는 최우선 조치다. 이는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의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긴긴 시간 소송으로 버티는 사이 자연이 망가지는 재앙만은 차마 그냥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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