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대국민 손배책임 불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시민들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하며 소송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4천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이다.

이들 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천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돼 있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민석 의원을 비판했다. 이...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에 무단 게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이 부하 직원을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