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대국민 손배책임 불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민들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하며 소송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4천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이다.

이들 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천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돼 있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