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 50분쯤 영천시 임고면 옛 임고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A(29) 씨가 몰던 SUV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1t 트럭을 들이받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48) 씨가 크게 다쳐 포항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골반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의 2배가 넘는 0.211%였다.
영천경찰서는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데 이어 다음 달 25일부터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단속기준(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