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공무원들이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식사 접대을 받는 등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2일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대구소방안전본부 감사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 감사팀 6명은 지난 2월 11일부터 21일까지 동부소방서에 대한 종합정기감사를 벌이며 총 6회에 걸쳐 33만3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소방본부 감사팀장, 조정관, 동부소방서 담당 과장, 감사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소방행정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함께 식사를 한 소방본부 직원들에대해서는 경고조치할 것으로 요구했다.
대구시 감사결과, 소방본부 감사팀은 2년에 한번씩 벌이는 종합정기감사를 진행하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 업무와 관계된 사람들이 향흥을 제공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대구시로 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 추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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