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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상류에 폐광한 텅스텐 광산 채굴 허가가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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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금강송면과 봉화군 경계의 폐광된 쌍전광산의 206만9천360t 텅스텐 채굴 허가로 주민들 반발이 드세다. 한 업체가 지난 4월 경북도의 채굴 계획 변경 인가와 울진군의 산지 사용 허가 절차를 밟았지만 옛 광산의 악몽에 시달린 주민들로서는 그럴 만하다. 행정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질 일이다.

주민들의 영업 재개 반대는 당연하다. 무엇보다 이 광산의 나쁜 기억으로 뒤처리 문제가 그렇다. 지난 1969년 광산 개발이 시작되고 1983년 휴광, 1986년 재개발 후 1980년대 말 폐광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뒷정리를 팽개쳐 비소가 주변 하천에 흘러들고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10배를 넘어 환경을 오염시켰으니 말이다.

폐광 이후 적치장에 버려진 8만2천200㎥의 채광물이 유실된 탓에 주변 하천 오염은 피할 수 없었다. 남은 채광물 역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7억9천만원을 들여 오염 방지 사업을 벌이는 등 뒷마무리에 나서야 했다. 광산업체는 채굴의 열매만 따먹고 나 몰라라 했고 뒷정리를 위해 아까운 국민 세금이 투입된 꼴이었다.

그렇잖아도 환경단체 등은 이미 영풍제련소가 인근 임야와 낙동강 상류 주변에까지 중금속 등의 오염원이 돼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이번 인·허가로 경북 북부에 텅스텐 채굴 영업이 재개되면 회사 설명처럼 환경오염을 걱정 않아도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별도 작업장에서의 제련 작업과 오염 물질 배출 예방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인·허가에 맞게 회사 측이 과연 충분하고 제대로 된 오염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를 반드시 살피고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대책이 미흡하면 인·허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천 오염으로 주민을 불안케 하고 정부가 혈세로 또다시 뒤 청소나 하는 옛날의 악몽과 어리석음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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