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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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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시행 따라 확인장치 미설치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영천경찰서 경찰관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영천경찰서 제공
영천경찰서 경찰관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영천경찰서 제공

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는 3일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리고,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미작동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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