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는 3일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리고,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미작동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댓글 많은 뉴스
"드루킹은 옛말"…180만 원짜리 폰팜, 선거판·유튜브 여론 통째로 바꾼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됐나" 민주당 상왕(上王) 김어준의 대굴욕[금주의 정치舌전]
포항 도로 공사현장서 굴착기 사고…50대 작업자 사망
내년 의대 정원 공개…대구경북 5개 의대는 72명 증원
[부고] 최경철(매일신문 편집국장)씨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