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는 3일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리고,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미작동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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