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전망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으로 하향 조정돼서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최소처벌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해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 5월 대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때 적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0.03% 이상~0.05% 미만)로 훈방된 운전자는 모두 109명에 이른다. 강화한 기준에 따르면 이들도 앞으로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과음한 다음날 오전 숙취운전하는 운전자도 뿌리뽑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아침에도 음주단속을 한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식원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음주는 자신뿐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고, 전날 과음한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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