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노동조합 총회 등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산산업단지내 한 자동차부품업체 간부 A씨(44)와 이 회사 복수노조 중 한 노조의 위원장인 B씨(52)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회사 내 노사교육장에 노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USB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노조의 정기총회와 조합원 총회 등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노조는 지난 1월 회사 대표와 기업노조위원장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노조는 12일 이 회사 정문 앞에서 임단협 출정식과 함께 불법 도청한 이들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