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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철소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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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에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계획

환경부가 제철소 가스배출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 관계자들과 모인 회의(매일신문 12일 자 1·3면)에서 "다음 주에 민관환경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성해 2개월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때까지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도 늦춰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거버넌스 구성과 대책 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으며 만약 대책 마련이 안 되면 블리더 개방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기로 지자체들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각각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정비를 위한 휴·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철강업계는 "사실상 운영 중단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부 입장에서 철강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만큼 포스코 측이 요청한 청문 개최 등 일정도 연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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