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12일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됐다.
이 고발장에는 김 군수가 개인 사업을 하는 자신의 측근 2명에게 각종 보조사업 등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군수가 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기금 20억원을 만기 전 무단으로 해지한 뒤 인출해 1천400여만원 상당의 이자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담겼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 군수는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배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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