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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