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 79만3천여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차종별 부과 금액은 승용차가 81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4.1%를 차지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4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금융자동화기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 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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