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했다고 속여 국가보조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2017년 3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학원 수강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1년간 월 150만원 지급했다고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5회에 걸쳐 1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