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했다고 속여 국가보조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2017년 3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학원 수강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1년간 월 150만원 지급했다고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5회에 걸쳐 1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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