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촉진 지원금 가로챈 미용학원 40대 원장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원 대상자 1년간 채용했다고 서류 꾸며 5회에 걸쳐 1천260만원 가로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했다고 속여 국가보조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2017년 3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학원 수강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1년간 월 150만원 지급했다고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5회에 걸쳐 1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