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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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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총장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에 대학 측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하면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복무규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 절차없이 당연 면직된다.

이에 대해 노 전 총장은 "총장 보직수당은 관사 관리비 납부 방법이 바뀌면서 인상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아닌만큼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총장은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0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지만,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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