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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 상식] 이혼조정신청이란?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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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해교 인스타 그랩 캡쳐
송중기 송해교 인스타 그랩 캡쳐

배우 송중기가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혼 조정신청'이 무슨 뜻인지 상대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한다.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혼조정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송중기는 공식 입장문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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