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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해외유입 휴대품 면세한도 200불 상향 조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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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입 휴대품에 대한 세금 부담 줄어들 것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여행시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달성군)은 27일 국내 반입 면제품 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됐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과 해외 여행객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면세한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한다. 일본은 20만엔(약1천861달러)이다.

추 의원은 이날 "면세 한도가 높아지면 지난해 기준 해외 여행객 2천869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유입 휴대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세관행정 비용 절감 및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 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면세 한도는)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려 한다"며 면세 한도 상향조정 검토 의향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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