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달성군)은 27일 국내 반입 면제품 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됐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과 해외 여행객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면세한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한다. 일본은 20만엔(약1천861달러)이다.
추 의원은 이날 "면세 한도가 높아지면 지난해 기준 해외 여행객 2천869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유입 휴대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세관행정 비용 절감 및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 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면세 한도는)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려 한다"며 면세 한도 상향조정 검토 의향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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