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건보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종합)

건정심,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 강력 반발로 논의 계속키로
가입자단체 "당정청 협의로 국고보조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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