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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출하는 깡통주택, 불안에 떠는 주거취약계층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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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도 '갭 투자'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금 차이가 작은 점을 이용해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사들였다가 문제가 터지자 경매에 넘기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전세 사기'에도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에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발단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가구주택 시세가 전세금보다도 낮아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만기가 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세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과 고양시 등에 600채의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 임대사업자가 잠적해 크게 문제가 된 데 이어 최근 경산시에 다가구주택 6채를 가진 건물주가 사라져 60여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피해 규모만도 37억원에 이른다. 대구 달서구와 서구, 수성구 등에도 13채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100명이 5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유행한 '갭 투자'가 남긴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특히 다가구주택 세입자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인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명의 이전, 경매 후 취득 등 몇몇 방편이 있지만 어떤 경우든 세입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현행 제도상 세입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물주 동의 없이는 전체 세입자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등 허점이 많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법 정비 없이 세입자에게 모든 판단과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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