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은 불참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통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 양측이 동시에 제출하는 게 관행이지만,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만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0%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노사간 심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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