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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도 "일본의 징용보복조치, WTO협정 위반 가능성" 지적...일본 산업계 우려도 확산

후쿠나가 와세다대 교수, 日언론에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수출허가 안 나면 GATT 11조 위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산업계로부터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게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계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부품을 공급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수평무역' 관계라며 일본 기업이 구축해온 부품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는 한국 기업을 대형 고객으로 갖고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의 수출이 둔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조차도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처는 중국,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0% 수준"이라며 "하지만 중국 생산에 영향이 미친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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