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가 이틀째 마비 상황이다.
4일 고유정 변호인단 선임 뉴스에 이어 5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많아지면서 트래픽 초과로 자동으로 홈페이지가 닫혀버린 것.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는 4, 5일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열리다가도 '트래픽 초과' 메시지가 뜨면서 제대로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눈여겨 볼 점은 고유정 변호인단 관련 뉴스와 법무법인 율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4일 나온 뉴스들에서는 고유정 변호인단이 법무법인 금성과 법률사무소 율현의 변호사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법률사무소 율현을 법무법인 율현이라고 잘못 적으면서, 변호인단의 프로필을 알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네티즌들이 법률사무소 율현이 아닌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를 많이 찾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5일 고유정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들 중 일부가 또 다시 법률사무소 율현을 법무법인 율현이라고 표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이들 기사를 스크랩한 블로그, 카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오류 정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어 수많은 네티즌의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 접속 및 트래픽 초과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부 온라인 뉴스 기사에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법무법인 율현을 법률사무소 율현으로 수정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기사도 많고, 특히 이미 잘못 쓴 기사를 스크랩한 블로그,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게시물 상당수는 수정이나 삭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율현과 법률사무소 율현은 같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708-8)에 위치해 있다. 다만 법무법인 율현은 세방빌딩 신관 15층, 법률사무소 율현은 세방빌딩 15층에 있다.
일부 기자들이 이 점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두 업체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 아예 같은 조직이라고 봤을 수도 있지만, 두 곳은 엄연히 다르다.
법률사무소(로오피스, Law Office)는 변호사 1인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법무법인(로펌, Law Firm, 과거 '합동법률사무소')은 변호사 3인 이상 및 그 외 법조계 경력 등 일정 조건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한편, 매일신문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어제인 4일 오후 8시 23분에 작성한 '법무법인 금성·율현, 고유정 변호인 선임? 언론 보도 여파 웹사이트 접속마비' 기사에서 법률사무소 율현이 아닌 법무법인 율현 홈페이지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본 '법무법인 율현 이틀째 홈페이지 마비 "법률사무소 율현 잘못 소개한 언론들 탓?"'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기사 일부는 계속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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