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보다 2.2%포인트(p)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 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 보다 무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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