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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대구 북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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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10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나머지 광역·기초의원 6명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진행 중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선거를 앞두고 무료급식 행사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6차례에 걸쳐 유권자 240여명을 상대로 1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한편 1·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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